제목 협력업체 결제계좌 등록양식 및 변경등록양식 공지!
작성일 2008-01-28
조회수 22496
지금까지 대명에서는 협력업체의 결제계좌 정보를 계열사의 사업장 및 현장별로 각
각 관리해 왔으나, 앞으로는 이를 전산 등록하여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.
이에 협력업체에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결제계좌를 새로이 등록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
전산등록 및 전계열사 통합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증빙 자료로서 아래의 구비서류
를 제출 받는 것이오니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출하신
서류에 의해 전산 등록된 결제계좌 정보는 대명그룹의 전계열사에서 공유하게 되므로 대명과의 거래시 결제계좌는 단 1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.
단, 계좌가 전산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
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목록
이전글 (주)대명건설 공사수주!
다음글 협력업체 신규등록(2~3월)